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후보자는 10년 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9일 이 아파트(타워팰리스)를 11억7980만원에 구입해 2003년 3월3일 이사를 하고, 2003년 3월14일 취득세와 등록세로 5030만원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2월의 재산신고는 2002년의 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3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표시된 6억2000만원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잔금은 제외된 금액”이라며 “2004년 2월 관보에 이 아파트의 감소로 표시된 6억2000만원 역시 2002년말 금액이 2003년말에 얼마가 되었는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억2000만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라는 경향신문의 보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양도소득세로 9736만원을 납부했다며 경향신문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준비단은 지적했다.
아울러 타워팰리스 아파트 구입 후 실제 후보자 가족이 살았고, 매각 후 5년 동안 가격이 무려 30억원 가까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 목적의 매매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아울러 이 후보자의 당시 주소지가 지역구인 홍성이었고, 후보자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타워팰리스 거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의 보도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이 사안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누누이 밝혔음에도 기사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 측은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