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하는 상속세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속세액은 한국의 상속세율이 유난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3번째였다.
한경연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18조2000억원(고 이건희 회장의 당시 주식 가치)의 상장 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봤다.
한경연은 “기업승계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상속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내는 역대급 상속세를 계기로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유족들도 당장 12조원에 달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달 납부하는 1차분은 보유 현금과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납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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