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압구정로데오·강남구청·공덕·서현·정부과천청사역 등 45개 역 승강장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역사 안에서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하면 승객들은 쉽게 대피할 수 없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동식 피난계단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단이 지난 2012년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산동3교 등 4개 교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단은 또 2011년 민간 건설사와 865억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터널 두께를 얇게 하도록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전문가 검증없이 이를 수용했다.
같은 방식으로 공사한 호남고속철도 노령터널 등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안전율이 기준치인 1보다 훨씬 낮은 0.13∼0.64로 나타나 안정성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
철도시설공단의 ‘갑질’ 정황도 드러났다. 공단은 호남고속철도에 관련된 총 8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들로 하여금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