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세무조사 중단·국민연금 납부유예

  • 등록 2016-02-19 오전 11:46:53

    수정 2016-02-19 오전 11:46:5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또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 50% 감면하는 동시에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지방의 대체입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비 30%와 설비투자비의 14%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 11%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마련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매장인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하면 가산점 등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이들 기업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제한도 풀어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전부를 한번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가운데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