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들은 31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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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여야 의원 각 2명과 각 진영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개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임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리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임 및 CCTV법 등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의 동의로 추인이 됐다”며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외 다른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필요한 여론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간 접근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최종 타결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윤 원내대표와)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역시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졋다”며 “최종적으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