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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환할 수 있는 정신활동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불명확한 경우 무효이고(명확성 원칙), 입법 목적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을 해야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게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한을 하더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 변호사는 두 법안의 제안 이유 등을 보면 이러한 헌법에 어긋나는 대목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두 법률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모두 위배되고 있다”며 “나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진실을 재단하거나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진실이고 허위인지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 등 행위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험은 추상적이고 예단적인 위험성에 불과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반해 입법권의 합당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우월적인 기본권을 국회가 중시하지 않고 그 결과 국제적 비난까지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