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논란에…이재명 "법과 상식에 맞게 결론날 것"

인천지역 공약 발표 후 취재진 질의응답
  • 등록 2022-01-14 오후 2:36:00

    수정 2022-01-14 오후 2:36: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 간 통화 녹취록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과 상식,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인천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인천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더꿈빌딩에서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김씨 녹취록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MBC는 김씨와 한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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