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