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공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개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나오는 NLL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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