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잰걸음…여야, ‘전원위 단일안’ 처리에 합의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회동
"전원위서 최종 단수안 만들면 여야 합의 처리키로"
전원위, 30일 본회의서 본격 절차 시작될 듯
  • 등록 2023-03-23 오전 10:54:31

    수정 2023-03-23 오전 10:55:02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원위원회에서 단일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할 경우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의장이 면담을 갖자고 했다”며 “저와 주 원내대표 모두 당연히 동의하고,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본격 제안설명 등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엔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안이 담겼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수는 현행 300명 그대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와, 인구·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방식을 도입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택해 각각 투표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수를 곱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전국·병립형 방식으로 뽑는다.

민주당이 두 번째 안으로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를 1명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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