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의 경우 종합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과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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