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 등록 2016-02-21 오후 2:13:29

    수정 2016-02-21 오후 3:55:2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업체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도 희망에 따라 조사 절차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관세 환급은 전자문서 신청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일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의 경우 종합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과 심사 일정을 조정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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