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법탈법 온상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약속 이행해야”

  • 등록 2016-10-06 오전 9:46:05

    수정 2016-10-06 오전 11:15: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용산화상경마장이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된 만큼 마사회는 주민 피해 발생시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산화상경마장은 성범죄 등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불법 고용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또 용산화상경마장 찬성 여론을 만들기 위해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 유도단과 탁구단 선수들까지 집회에 강제 동원한 바 있다.

최근 경찰수사 결과 불법 ‘카드깡’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찬성집회에 동원된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거나 식대를 대납하고, 반대집회 참석자들을 폭행한 벌금까지 지원하는 등의 혐의까지 추가 확인됐다.

심지어 용산화상경마장 건물에 어린이용 ‘키즈 까페’(유니코리아 디스커버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용산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마사회가 이같은 주민 피해를 일으켰으므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6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영상에을 통해 “주민이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명관 마사회장도 해당 영상에 직접 출연해 “(용산)구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들에게 ‘돈’으로 대응했다.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이 정식 개장한 지난해 5월 31일부터 1년 동안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경품을 지급해 이용객을 끌어 모았다. 또 2012년까지 매년 4700만워을 지원하던 지역기부금을 경마장 이전 반대운동이 시작된 2013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렸고, 올해는 1억2700만원까지 증액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지역발전기금과 지역상생장학금 제도를 통해 용산지역 노인단체와 장학금 등에 10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약 2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명목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지만, 결국 화상경마장에 대한 반대활동이이 거센 지역일수록 대화와 타협보다는 온갖 불법탈법은 물론 막대한 자금으로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초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이번 달 17일이면 벌써 1000일째를 맞이한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이상 그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사회가 폐쇄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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