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총정리]⑥중도퇴사자는 이렇게 하세요

  • 등록 2015-12-19 오후 3:09:20

    수정 2015-12-19 오후 3:12:1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없어 절차와 방법에 어려움이 따른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봤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사업(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

국세청(세무서)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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