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챙겨야 하는 증명서류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한다.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도 별도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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