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역동성 제고 방안을 밝혔다.
경쟁 촉진
정부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업권간 칸막이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월 중 핀테크(Fintech)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한다.
또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자금이체업무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와환업무와 관련해선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국민·기업의 거래편의를 위해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환거래법령 전면개편을 통해 규제대상·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모험자본 활성화
정부는 또 자금이 실물로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모집에서 회수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모집 부문에선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자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도 속도를 낸다.
조달 측면에선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독자 신용등급제도 시행,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으로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회수와 관련해선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1부) 외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정책금융 효율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