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를 둘러싼 안전검사 부실 논란을 일축했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검사는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돌고래호는 2005년 건조 이후 지난 10년 간 6번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정기검사(2005년 11월, 2010년 11월), 임시검사(2007년 8월, 2011년 11월), 중간검사(2009년 1월, 2013년 6월)를 모두 통과했다.
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검사도 두 차례(2013년 12월, 2014년 11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아울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0조에 따라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