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검토"

  • 등록 2016-02-19 오전 9:11:30

    수정 2016-02-19 오전 9:11:3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 추가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제3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 추가특례를 적용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공급 특례는 4월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개월 앞당겨 개최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대체 생산시설 공급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단의 유휴시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신속하게 임대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도 논의하여 가급적 즉각 시행토록 하겠다”며 “또한 공단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전담지원팀은 기업들이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중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나머지는 해결을 모색 중이라고 정부는 밝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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