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주일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 한 서울대병원 교수가 법적으로도, 윤리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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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리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공의들의 행동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며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편은 줄 수 있어도 환자들에게 생사의 위협을 주는 행동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학을 전공한 권 교수는 “전공의들이 여러 법률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변호사들의 자문도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발하면 누구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처분들이 확정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아는 법학지식으로는 (전공의) 여러분의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의료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러분의 행위가 단순한 사직으로 해석되기 보다 목적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선배들이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권 교수는 해당 글에 대해 “의사들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공의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정부를 향해서도 권위적으로 내비칠 수 있는 태도를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고, 정부가 국민의 하나인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건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MZ세대가 전부인 전공의들에게 ‘너네 나가면 행정명령한다, 법정최고형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MZ세대 전공의들은 그걸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