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연 3000명으로 확대

  • 등록 2014-11-15 오후 1:20:17

    수정 2014-11-15 오후 1:20:17

[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타결됨에 따라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허용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워킹홀리데이 기간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를 금지시켰던 고용기한제한도 폐지된다.

숙련노동자의 일시작 근로 입국을 허용하는 일시고용입국 쿼터는 연 200명을 확보했다.

인정분야는 한국인특정 부문에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이며, 전문직종 부문에선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등 6종이다.

아울러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연 50명 쿼터를 확보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