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붕괴, 매몰자 2명 숨진채 발견…수색 계속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 매몰
구조 작업 중 2명 숨진채 발견
  • 등록 2022-01-29 오후 5:34:49

    수정 2022-01-29 오후 5:34:4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작업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2명이다.

29일 오전 양주시에 소재한 채석장 붕괴사고에 현장.(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29일 오후 4시 25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매몰 사고현장에서 A(55)씨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차계약 노동자인 굴착기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천공기 작업에 투입됐던 일용직 노동자 B(28)씨도 시신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현재 실종된 천공기 작업자 C(52)씨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사고가 골채 채취를 위해 폭파에 필요한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 하부에서 굴착기 1대와 천공기 등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남성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사고 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소방청장과 국토부 장관 등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편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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