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배우 A씨는 지난 2001년 현역판정을 받은 후 2010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제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 간 입영을 연기하면서 이 기간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해 2007년 5290여만 원, 2008년 1억210여만 원, 2009년 1억4600여만 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또 그의 모친은 등단 소설가로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의 편입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