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그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땐 대통령이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않으면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직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식 임명할 수 있다.
문·김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지난 19일 시한이 만료됐다. 청와대는 2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이 기간에도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지난 21일 두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 의장은 여야 협상 내용을 더 지켜보자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같은 입장이지만, 문·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춰졌고, 정부 조직 정상화를 오래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에는 임명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