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상한 인상, 빈부 격차 확대 등 부작용 우려"

  • 등록 2016-03-06 오후 12:00:00

    수정 2016-03-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연금 소득상한 인상 논의에 대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소득상한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상한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많이 내 소득계층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고, 연금급여액도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다.

보험연구원은 6일 ‘국민연금의 소득상한 인상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소득상한 인상이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노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상한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적립기금 고갈 문제와 소득 계층별 형평성 문제·사업주 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상한 인상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수급 시점에서 연금 수급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가 고소득층의 경우에도 1보다 큰 제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더 내게 되겠지만 급여수준도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연금액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고, 결국 고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부(富)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문제 외에도 정부 및 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 입장만이 아니라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상한을 높이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게 돼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훈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인상하자는 제안은 가입자의 노후보장수준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연금 재정 악화와 기업의 재원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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