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진해운발 물류난 농식품수출업체에 보조금 지원

  • 등록 2016-09-11 오전 11:00:01

    수정 2016-09-11 오전 11:00: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진해운(117930) 법정관리 개시 이후 장거리 노선 선박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물류비는 대표적인 농식품 수출 보조금으로, 이번 한진해운 파동 같은 비상시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선박을 이용해 미주·유럽 노선으로 수출된 물량의 경우 기존 수출 물류비에 더해 컨테이너당 평균 450달러의 추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컨테이너당 450달러는 한진해운 사태로 상승한 운임(미주 600달러, 유럽 300달러)을 충분히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추가 물류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업체는 80여개다. 8월까지 수출 추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총 지원 금액은 2억94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파악된 농식품 피해사례는 배·버섯·김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다. 대부분 입항 거부로 해상에 발이 묶여 있거나, 대체 선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업체는 aT의 ‘수출 지원시스템’에 매월 10일 전까지 전월 말 수출실적을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aT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은 올해 들어 농식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시장”이라며 “이번 농식품 분야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결정으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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