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법안 입법 추진.."더이상 미룰 수 없다"

최경환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 절차 진행”
  • 등록 2015-09-11 오전 8:42:22

    수정 2015-09-11 오전 9:25:4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11일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에 맞춰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 및 절차가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현대자동차(005380)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노사정이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데 대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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