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됐다. 한국 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되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에서 온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다음달 중으로 소득공제 증명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오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환급금 수령은 4월 초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47만4000명이에서 2013년에는 48만명, 2014년 귀속 땐 50만8000명으로 늘었다.
▶ 관련기사 ◀
☞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 [연말정산 완전정복]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한 꿀팁
☞ [연말정산 완전정복]'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 [연말정산 완전정복]맞벌이, 고소득배우자에 몰아준다고 꼭 유리하지 않아
☞ [연말정산 완전정복]월세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
☞ [연말정산 완전정복]또 세금폭탄?…올해는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