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토해내 연말정산으로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266만 명이 평균 79만 원씩 세금을 더 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이곳에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명이 몰렸다.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6 안내 콜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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