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비조사와 일본의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의 기초조사와 성격이 비슷하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후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예비조사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실제 실제 조사는 금감원이, 심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 제재는 금융위가 담당한다. 형사처벌은 이후 검찰 고발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의 행정 제재 권한도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더라도 검찰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회사 직원에 한해 행정적 제재만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형사적 제재로 가해지는 벌금 등의 형벌이 불공정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부당이득으로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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