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체계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미·일·영·프는 원스톱..우리나라는 다단계
형사적 제재에 의존한 처벌 수위도 약해
  • 등록 2013-04-05 오전 9:10:02

    수정 2013-04-05 오후 2:16:3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가조작 조사 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원스톱’과 ‘다단계’에 있다. 금융 선진국은 조사와 제재 절차를 최소화해 실효성을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비조사와 일본의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의 기초조사와 성격이 비슷하다.

예비조사가 아예 없는 국가도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이나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면 바로 조사업무를 진행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후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데 있다. 예비조사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실제 실제 조사는 금감원이, 심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행정 제재는 금융위가 담당한다. 형사처벌은 이후 검찰 고발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각각의 기관이 맡는 역할이 달라 조사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하나의 기관으로 단일화해 효율성이 높다. 미국 SEC는 과징금 부과, 영국 FSA는 기소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사권한도 약하다. 프랑스의 AMF는 서면자료 외에도 통화내역, 이메일 등 정보통신 내역을 제출토록 명할 수 있다. 금감원과 증선위가 통신정보 등에 접근할 수 없어 의심이 가는 작전세력을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위의 행정 제재 권한도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더라도 검찰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회사 직원에 한해 행정적 제재만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형사적 제재로 가해지는 벌금 등의 형벌이 불공정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부당이득으로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데스크칼럼]코스피 3000시대와 주가조작 근절 ☞ "주가조작 조사·제재 일원화해야" ☞ 주가조작 대책 '밥그릇 싸움' 변질..시장 부담만 키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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