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워싱턴DC 경찰이 직성한 수사보고서와는 전혀 다르다. 보고서에는 “허락없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grabbed her buttocks without her permission)”고 나와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주장대로 ‘허리를 툭 친’ 것이라면 위로와 격려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대로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이라면 성추행이다.
성추행 여부는 피해 여성이 어떻게 느끼고 해석했느냐 하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은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윤 전 대변인은 7일 밤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 인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호텔방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은 처음에 윤 전 대변인의 호출에 거부했지만 그가 욕설을 퍼붓자 어쩔 수 없이 방에 갔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방안에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다는게 피해 여성의 진술이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여성인턴을 방으로 부른 적도 없거니와, 자신이 있을 때 여성인턴이 자신의 방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윤 대변인은 당시 옷차림에 대해 “가이드인지도 몰랐고 그 노크 소리에 혹시 무슨 발표인가 하는 황망한 생각 속에서 얼떨결에 속옷차림으로 갔다”며 “그것도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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