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ITC의 결정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이해 당사자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설명이다.
연방법원이 ITC에 퀄컴 칩을 내장한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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