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美 퀄컴칩 휴대폰 소송 승소

  • 등록 2008-10-15 오전 8:38:48

    수정 2008-10-15 오전 8:38:48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퀄컴칩 내장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 금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퀄컴칩을 내장한 신형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 연방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ITC의 결정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이해 당사자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설명이다.

브로드컴은 퀄컴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디며, 퀄컴 칩을 사용한 모든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ITC는 이를 근거로 2007년 6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 칩과 이를 내장한 휴대폰 수입을 금지시켰다.

연방법원이 ITC에 퀄컴 칩을 내장한 휴대폰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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