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데일리] '청년 일자리 지킴이' 김상민 의원

  • 등록 2013-07-31 오전 8:00:53

    수정 2013-07-31 오전 8:00:53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기자] 김상민(40) 새누리당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감동인물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그는 당내 경선 때는 청년특보로, 대선 때는 청년본부장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주요 보직을 두루 맡으면서 제법 ‘정치인’ 티가 날 법도 하지만 그는 ‘금 배지’를 달기 전 신분이었던 청년활동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회의록,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김 의원의 관심은 오로지 ‘청년 일자리’에 있는 것 같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 취업 문제가 젊은 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대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예산 편성에서부터 범죄율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청년의 실직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정을 꾸리는 시기 또한 늦어져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곧 소득불균형과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청년문제를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해결 과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서로 짐을 나눠 분담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과 법안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청년활동가 시절 현장에서 보고 들은 청년들의 아픔은 입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알바법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니폼을 아르바이트생 자비로 강제구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최저임금 고지를 의무화해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최저임금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과외중개업에게 과다하게 떼이는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는 장시간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식사시간을 보장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약자”라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보다 임금수준을 더 낮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 지급을 빌미로 과도한 일을 시키거나, 폭언 등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의 여러 이슈가 많고, 중요한 다른 현안들도 워낙 많아 이러한 법안들이 아직 논의가 안 돼 아쉽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고, 또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요즘 김 의원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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