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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하고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탑승자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매년 8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보행자 부상은 3600명을 웃돌았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이륜차 교통사고는 3만530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연평균 사망자는 812명, 19.9%로 사고건수에 비해 사망자 발생 비중이 컸다. 또한 이륜차 가해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러한 이륜차 사고가 △인도주행이나 횡단보도 통행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불법 개조 이륜차로 난폭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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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 및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운전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폭주레이싱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첩보를 수집하는 등 기획 수사를 펼친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퀵서비스나 배달앱 종사자에 대한 사업자의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를 충실히 하면 정부의 인증서와 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륜차 무인단속장비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