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갑질' 피해 경비원, 해당 입주민 고소…"사과 없었다"

설 연휴 마지막날, 경비원에 폭언·폭행
논란 이후에도 사과 없어 고소하기로 결심
  • 등록 2019-02-24 오전 9:29:48

    수정 2019-02-24 오전 9:29:4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강남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해당 입주민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H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A(43)씨는 지난 23일 강남경찰서에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입주민 권모(43)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씨가 지난 6일 A씨에게 “네가 하는 일이 문 여는 일 아니냐. XX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이런 일을 하지마. XX야” 등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폭언과 함께 A씨의 멱살을 잡고 인중과 낭심을 때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이러한 행동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A씨는 사과만 받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이 커진 후에도 권씨 측에서 연락이 없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권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이 수십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라는 점과 입주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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