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車정비·인테리어…최저임금에 흔들리는 일자리 생태계

최저임금 8350원 첫 적용…주휴수당 합치면 1만원↑
`현장실습 후 창업` 도제식 업종에 비용부담 직격탄
미용실·카센터 현장교육생 줄여…창업의 꿈도 멀어져
  • 등록 2019-01-14 오전 6:11:00

    수정 2019-01-14 오전 6:11: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신중섭 조해영 기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 생태계 마저 흔들리고 있다.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물론 도제(徒弟)식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미용과 자동차 정비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시급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된 이후 첫 월급이 지급된 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채용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로도를 체감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시간제 직원을 대거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던 편의점과 음식점·카페 등에서는 직원을 줄이는 대신 가족이 매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급 자체는 늘었지만 주 15시간을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 탓에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어나면서 알바생들의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드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점이었고 오히려 노동자와 교육생의 개념이 혼재된 업종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확인되고 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술을 배워 창업·취업에 나서도록 하는 도제식 교육 생태계가 관행처럼 유지돼 오던 일부 전문직의 경우 혼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용사나 자동차정비사·만화가·인테리어업자 등 여러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면서 현장체험실습식 교육을 받아오던 이들 분야에서 직원수를 줄이고 있어 향후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 마찰적 요인에 따른 실질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40대 헤어디자이너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 탓에 당장 직원으로 활용하기 힘든 실습생 개념의 스태프는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이들이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미용기술 밖에 배운 게 없는 젊은층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정비업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업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자동차 관련 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정비공장에서 일을 배우고 자신의 카센터를 차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임금이 높아지면서 배울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업계는 고령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조모(61)씨는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게를 갖고 있는 정비사는 대부분 50~60대인데, 새로 유입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늙은이들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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