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만 마셔도 걸려요"…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5%→0.03%…소주 한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
  • 등록 2019-06-23 오전 9:24:21

    수정 2019-06-23 오전 9:24:21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포스터(자료=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25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기준도 2회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면허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나 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불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 실정을 고려해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자체 조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 시간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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