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훔친 이더리움 45억원, 중남미 거래소서 찾았다…수사기관 최초 환수

국수본, 지난 1일 중남미 거래소서 45억 규모 암호화폐 환수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서 환수한 첫 사례
  • 등록 2021-06-07 오후 12:00:00

    수정 2021-06-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해커의 소행으로 탈취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해 3년간 추적한 끝에 일부를 환수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해킹으로 탈취된 1360 이더리움(약 45억원)을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커의 행방은 아직 추적 중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A사에 한 해커가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당시 약 500억원 상당)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유출된 5개국의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해왔다. 또한 암호화폐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자산의 흐름을 분석, 중남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B사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커는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암호화폐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탈취당한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다.

경찰은 B사와 접촉해 지난 6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설득했고 지난 1일 오전 9시쯤 B사로부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해당 자산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랜섬웨어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URL)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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