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성착취 범죄' 조주빈·최찬욱의 똑같은 한마디…"구해줘서 감사"

故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
연애 생도 징계한 해군사관학교
  • 등록 2021-06-26 오전 9:13:49

    수정 2021-06-26 오전 9:13:4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취재진 앞에서 한 말입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섰던 조주빈(25)의 말과 흡사하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다른 환경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의 말에 일반 시민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의 뻔뻔함 △故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 △연애 생도 징계한 해군사관학교 등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 범죄자들의 뻔뻔한 한 마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범죄자가 또 검거됐습니다. 이번엔 대전이었는데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성 착취물은 약 700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찬욱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된 인물입니다.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954개(사진 3841개·영상 3703개)였는데요. 경찰은 이 중 일부를 온라인 상에 직접 유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씨는 미성년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유사 강간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는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되기에 앞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그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지난해 3월 아동 성착취 범죄자 일명 ‘박사’라고 불린 조주빈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취재진 앞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멈출 수 없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었죠.

이러한 언어 선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기 합리화’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는 범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들의 말 때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앞선 말도 딱히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
故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했습니다.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손씨 변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실상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손씨 유족은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일 정민씨 부친 손현씨를 상대로 약 4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죠.

서초서는 원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고소로 심의위 개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해당 심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즉 손정민 사건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부담이었을까요. 손씨의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기존 수사 방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했는데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과실치사나 유기치사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입건을 했을 것”이라며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족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5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소위들이 선서하고 있다.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연애 생도 징계한 해군사관학교

아직 저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해군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명의 생도에 대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는 4명, 공군사관학교는 징계사례가 없던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수치입니다. 특히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달간 무려 47명의 생도에 대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11주 또는 14주의 장기근신 처분으로, 해당 기간동안 특정시간 집합 및 외출·외박 금지 등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징계가 30일 이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죠.

이에 대해 해군사관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의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육군사관학교는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고,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쳤다고 합니다. 즉, 해군사관학교 만이 아직도 ‘연애 금지’라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도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인권위 관계자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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