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야간·고속도로 운전 못한다"…'조건부 면허' 도입 시동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년 간 44% 급증
경찰청,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용역
특정 연령·질환자, 운전에 제한두는 제도
  • 등록 2021-06-07 오전 6:00:00

    수정 2021-06-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고령 운전자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선 운전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찰이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조건부 면허 도입을 위한 기초공사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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