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군청 행사가 끝난 뒤 군청 직원들과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경찰 B(20대·여)씨를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