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1년간 관계없었는데…” 이혼 뒤 SNS서 마주한 진실

결혼 2년차에 이혼, SNS선 다른 여성과 ‘1주년’
“전 배우자와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 등록 2024-05-08 오후 7:27:04

    수정 2024-05-08 오후 7:27: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후 1년간 부부 관계를 피해왔던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 온 것을 알게 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게티이미지)
결혼 2년 차였던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후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별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 주말 근무도 잦아졌고 퇴근도 늦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다”며 “한 번은 남편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냉랭하게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저는 이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따로 주고받지 않았다. 재산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 후 우연히 접한 전 남편의 SNS에서 애인과 1주년 기념일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

남편이 이혼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법원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정행위 사실을 안 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상대측에서는 사연자의 가정은 이미 혼인파탄이 된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항변들을 많이 한다”며 “비록 부부 관계가 나쁘고 그로 인해 이혼 생각이 있었다 할 지라도 정식으로 혼인 중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대부분 상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연과 같은 경우 SNS 상에 올린 게시물이 증거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SNS에 상간자와의 1주년 기념일에 대해 올린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는 날짜 특정이 가능해 이혼 전 혼인기간 중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며 “가령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밝히거나, 혹은 상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었다.

조 변호사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열어본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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