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대女, 추돌 후 도주…택시 기사는 사망했다

20대 여성A씨, 불구속 입건
4월 택시 들이받고 도주해
70대 택시 운전자, 끝내 사망
  • 등록 2024-05-07 오후 8:00:28

    수정 2024-05-07 오후 8:00:28

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택시는 추돌사고를 당한 후 시속 100㎞가 넘는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이후 시내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0대 택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A씨는 2시간여 후 보험 회사에 사고를 알렸다.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사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