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

[금융포커스]
예금자보호법 일몰 임박했는데 계류
여전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입법 지연
  • 등록 2024-05-08 오후 6:06:47

    수정 2024-05-08 오후 7:08:4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1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종료하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금융 법안들이 줄 폐기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정쟁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비 쟁점 법안 처리마저도 방치하고 있는 탓이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은 약 넉 달 뒤 효력을 잃게 된다. 일몰(8월 31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놓고 부딪히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하겠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다”며 “이번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없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전업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24건에 달한다. 369억원이 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롯데카드 직원 2명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만 했다. 똑같은 취지의 조항을 신협에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도 소위에 묶여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무위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2만 5830건 법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한 법안은 고작 945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율은 36.6%로,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평가받았던 20대 국회(36.4%)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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