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 발판 놓기 나선 경찰…"관련 법 따라와야"

경찰, 치안산업 전략 방안·분류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발주
지난해 치안산업 실태 첫 파악…본격적으로 육성 나서
치안산업진흥법 필수…연구개발·인력 양성 탄력
  • 등록 2024-05-07 오후 5:18:39

    수정 2024-05-07 오후 5:18:3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올해 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치안산업이 ‘제2의 방산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만큼 밑바탕을 그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지능형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은 ‘치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수립’, ‘치안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및 육성방안(치안정책연구소)’ 등 치안산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2건을 발주했다. 지난해 ‘치안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국내 현황을 파악한 데 이은 움직임이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 시장 규모는 24조6000억원, 인력 규모는 126만7000명으로 파악된다. 매년 치안산업 관련 박람회엔 국내 기업 160개 정도가 꾸준히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첨단 치안장비뿐만 아니라 개인 호신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치안산업은 소방·안전 등 타부처의 산업에 비해 초기 형성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안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 또한 지난해 처음이었을 정도로 대내외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토대로 경찰은 정기적 실태조사나 국가승인통계, 산업분류 등 체계가 미비한 데 대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발주한 ‘치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치안산업진흥법 법률안 마련과 △한국치안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치안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은 산업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하는 △비즈니스 매출 △인력·채용 △해외매출 △기술개발(R&D) 등 현황 조사와 향후 치안 표준·인증 가능영역 조사 등 내용을 포함했다.

경찰은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순찰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치안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치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법·제도가 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연구개발과 장비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등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연구개발,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등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경찰은 22대 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법률 제정 필요성 등 논리를 보강하고,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협회 등의 협력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의 속도감을 유지한다면 K-치안이 전세계 치안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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