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母 돌보고 있다” 호소..'음주운전' 이루, 집유 확정

이루·검찰 모두 상고 안해…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022년 9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석달 뒤에도 음주운전…184.5km로 운전해 사고까지
“중증 치매 모친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호소
  • 등록 2024-04-17 오후 6:41:37

    수정 2024-04-17 오후 8:57:5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 모 씨와 말을 맞추고 박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 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4.5km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이루 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2005년도에 데뷔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팝을 알리며 국위 선양했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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