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 2만원, 사물인터넷 3만원 등 경품 상한선을 정했고 이를 초과해 신규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고 규제해왔다.
그런데 방통위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고시)’에서는 상한 규제를 없앴다.
방통위가 만들어 2017년 12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정예고에는 상한규제가 포함돼 있지만, 관계부처 및 관련 기업 협의 과정에서 상한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볼지는 규개위 협의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예전보다 규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방통위를 상대로 해당 고시 내용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2심 결과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의 소송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지급을 금지하는 상한제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