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19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및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인 사유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예산 9713억 6283만원을 배정하고, 총 74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한다.
이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만 17개 공원 토지보상금으로 전체 예산의 31%인 3045억8927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서울시 예산에 각 자치구 예산까지 추가로 포함하면 전체 보상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세곡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돌산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140억원(서울시 예산 39억 5892만원 포함)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19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앞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존 측은 SK해운이 갖고 있는 토지의 보상가를 1㎡당 평균 6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대입하면 SK해운은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원 토지 전부를 보상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20년 만에 총 260억원 가량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이번 서울시 예산에 각 자치구 예산까지 추가로 포함하면 전체 공원 토지 보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