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소리 등 비전형상표 출원 심사 정확성· 출원인 편의↑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 돌입
  • 등록 2021-01-04 오후 12:05:27

    수정 2021-01-04 오후 12:05:27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12가 진열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인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을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널리 사용돼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로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했다.

출원인이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을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실제 상표사용에 따라 변경 가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입체상표와 위치상표의 최소 도면 제출건수의 제한을 완화해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해 진다.

위치상표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취득한 형상·도형’에서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했다.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다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출원인이 다양한 색채표현이 가능토록 표현방식을 확대하고, 소리상표에 대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했다.

비전형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보강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기능적인 입체적 형상 등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기능성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특성을 말한다.

기능성이 있는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또는 냄새로만 이뤄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인 20년을 넘어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으로 보호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도 함께 증진시켜 상품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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