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있다고 또 말바꿔"…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5명 고발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박민수 차관 "회의록 보관…법원에 제출 계획"
전공의 측 "이제야 말 바뀌는 것인지 수사해야"
  • 등록 2024-05-07 오후 3:25:39

    수정 2024-05-07 오후 3:25:3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정원 확대를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사직 전공의들은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지난 2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2000명 증원 근거와 함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당시 회의록 작성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백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날 고발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이 회의록이 있다고 또 말을 바꾸었다”며 “은닉을 해오다가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중요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전산으로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처음부터 회의록을 안 만들었다면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있음에도 은닉을 시도했다면 별도로 가중 처벌 조항인 공공기록물 은닉, 폐기했다면 폐기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근영 씨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뉴스1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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