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통관·AI 상담·IoT 범죄자관리, 올해부터 추진한다

행안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로
  • 등록 2019-02-20 오후 12:00:00

    수정 2019-02-20 오후 12:00:00

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수출통관시스템, 24시간 365일 상담가능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민원상담서비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한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

근시일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 공공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2019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추진과제 3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블록체인 IT 신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시스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담시스템 △첨단 사물인터넷(IoT)기반 범죄피해자 접근 보호 시스템 개발 등 총 3개로 지난해 수요조사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50개 사업을 발굴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검토위원회 및 행안부 사업선정위원회 검토를 통해 확정했다.

먼저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무역규모는 지난 2017년 2조3000억달러에서 오는 2021년 4조9000억달러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통관 시스템은 오프라인 거래 중심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이 주도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상품정보와 판매정보, 배송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수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통관시간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24시간 365일 상담가능한 지능형 상담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 챗봇 서비스는 고령층 등 정보화 취약 계층 이용이 불편하고 여권과 차량등록 등 4개 분야로 한정돼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및 학습데이터 구축을 통해 민원 전분야로 서비스 확대는 물론 음성 상담·신고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 없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행안부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지금은 범죄피해자가 사전등록 주소를 등록해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사전등록지를 벗어나면 가해자와 실시간 상호거리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활용해 가해자의 근접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접근보호시스템을 구축해 2차범피해 예방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블록체인·인공지능 등 첨단정보기술을 공공서비스와 접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3개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3월중에 확정하고 관세청 등 주관기관은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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