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기업 찾아요"…복지부, 인증 접수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증 신청
23일엔 신청 기업 위한 비대면 컨설팅 진행
  • 등록 2024-05-09 오후 12:00:00

    수정 2024-05-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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